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장려책을 또 내놨다.
신경보(新京報)는 최근 중국 공안부가 해외 우수인력의 베이징 정착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돕기위해 출·입국 관련 신규 조항 20개를 제시했다고 12일 보도했다.
가장 파격적인 혜택은 해외국적 중국인, 즉 화교에게 주어졌다. 신조항에는 해외국적 중국인 중 박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中關村) 창업기업 활동 경력 4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중국 실제 거주 등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베이징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중관촌 진입의 길도 열렸다. 중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이 소속 대학의 동의서와 추천서만 제출하면 단순 유학거류증에 '창업' 두 글자를 덧붙일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중관촌 내 창업을 허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중국내 취업에 제한을 받아온 한국 유학생들의 경우 창업이라는 방식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외국인 고급 인력과 가족의 중국 내 거주도 한층 용이해진다.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 고급 인력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중관촌 관리위원회의 추천만 있으면 오는 3월부터 베이징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공안부는 중관촌 내 외국인 영주권 서비스 창구를 따로 마련하고 영주권 신청 접수와 상담 업무를 전담케 할 계획이다. 또 영주권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의 180일에서 50일 이내로 단축한다.
중관촌 창업기업 외국인 직원, 외국인 기술인재(60세 연령제한 없음)의 경우 입국 후 취업허가증, 고용주 보증문서만 있으면 5년 취업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 기술인재는 따로 취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고용주 보증서만 제출해도 5년 개인업무 거류증(창업) 신청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