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 받은 납세 의무자에게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33종의 면허가 신설됐으며 기존 일회성으로 부과되던 공장등록 면허가 갱신면허로 전환되는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부과액과 비교해 1400여건 2000여만원이 증가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금용기관에 있는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339-7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오는 31일은 휴일로 실제 납기는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