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현행 2년인 해외규격인증획득의 최대 지원기간을 3년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제품별 특성을 고려해 인증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인증 및 중국인증 분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최장 3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올해 사업공고(2월말~3월초)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올해 총 177억원의 지원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해외인증획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비해 지원 기간이 짧아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이 돼 왔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10여 차례 지방무역업계와의 간담회 및 수출대기프로젝트 접수를 통해 이러한 업계 애로를 발굴, 지난해 11월 23일 중기청으로 개선안을 건의 한 바 있다.
이동기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중국과 같이 규격인증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경우 인증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워 단기간 내 규격인증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번 지원기간 확대가 수출업계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