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

2016-01-12 11: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현행 2년인 해외규격인증획득의 최대 지원기간을 3년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제품별 특성을 고려해 인증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인증 및 중국인증 분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최장 3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올해 사업공고(2월말~3월초)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일반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중국인증 등 3가지 지원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수출실적 5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및 중국 진출준비 기업에 대해 인증 종류 별로 건당 최대 3000만원, 기업별 최대 1억원까지의 인증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 총 177억원의 지원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해외인증획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비해 지원 기간이 짧아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이 돼 왔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10여 차례 지방무역업계와의 간담회 및 수출대기프로젝트 접수를 통해 이러한 업계 애로를 발굴, 지난해 11월 23일 중기청으로 개선안을 건의 한 바 있다.

이동기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중국과 같이 규격인증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경우 인증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워 단기간 내 규격인증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번 지원기간 확대가 수출업계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