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자체 권한침해 경기도가 우 범하지 말라!"

2016-01-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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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1일 경기도에 3대 무상복지 취소 지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해 주목된다.

이날 오전 김남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은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 3대 무상복지정책 재의요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3대 무상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 고유사무”라고 강조하고, “지자체 고유사무를 외압에 의해 중단하는 건 결국 헌법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다”면서 “지방자치권 침해는 성남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자치권 침해와 직결돼 있는데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침해의 첫 관문이 될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연정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달라”며 “성남시는 경기도의 현명한 조치를 끝까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산후조리지원금 지급에 이어 2016년 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무상교복 지원금 지급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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