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는 누리과정의 목적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확보를 요청하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과 법률문제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장 교육감이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난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광주시 지역의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보육에 전념해야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명시돼 교육감이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는데도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의 직무유기에 해당돼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누리과정예산을 미편성한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강원 등 7개 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과 관련해 지난 8일 감사원 감사청구를 접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