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는 스즈키씨가 한국 사법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스즈키씨의 7번째 공판을 연다.
법원 관계자는 "일본 내 한국 영사관을 통해 재판 소환장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돼 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차례 공판은 스즈키씨가 출석하지 않아 거듭 연기됐다. 법원은 그가 장기간 불출석하자 6차 공판에서 유효기간 1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외국에 있는 형사 사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무부가 해당 국가와 사법공조를 통해 신병을 인계받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스즈키씨 구속영장은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그동안 집행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법원은 이번에 다시 여는 공판에도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비협조로 일관하면 그가 한국 땅을 밟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망언과 만행을 되풀이해도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을 할 길이 없다.
그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19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과 서울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 우편으로 보냈다.
나눔의 집에 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은 그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또 2012년 9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박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3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 벽보에 위안부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표현하고 '한일국교 단절' 등을 주장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