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임창용·오승환 복귀시 시즌 경기수 50% 출장정지

2016-01-08 19:11
  • 글자크기 설정

복귀하는 시점부터 72경기 출장정지…해외진출시는 무관 삼성 구단에는 1천만원 제재금

[사진=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투수 임창용과 오승환이 KBO 복귀 시 시즌 경기의 50%를 뛸 수 없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임창용은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고 약식 기소됐다.

도박 혐의가 불거진 이후 전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가 보류선수에서 제외해 임창용은 현재 무적((無籍) 상황이다. 오승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는 KBO리그에 복귀하고 난 뒤부터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