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교원 자율연수휴직을 신설하고 성범죄 교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다문화 자녀의 교육권 보장,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방안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부모와 함께 체류할 여건이 안 돼 단독으로 입국한 외국인자녀 및 국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화자의 자녀를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에 포함시켰다.
외국인학교의 불법입학에 대한 적절한 행정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학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시정‧변경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는 무급의 자율연수휴직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는 한편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 교원의 휴직 제도를 개선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행위를 저지른 교원은 모든 형에 대을 임용결격 사유로 해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하도록 했다.
교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제재는 강화2년간에서 5년간 응시 제한 기간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