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공문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보통교부금 교부시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반드시 집행돼야 하는데도 교육청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미편성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따라 내년 교부금 교부시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또 국고 목적예비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가전입금 등을 활용한 시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