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 미술팀]
7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에 거주하는 26세 남성 쑨(孫)모씨가 지난 5일 창사시 푸룽(芙蓉)구 법원으로부터 그의 연인인 36세 남성 후(胡)모씨와의 혼인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안건의 수리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사상 첫 동성결혼 인권 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쑨씨와 후씨는 앞서 푸룽구 민정국에서 혼인 등기를 하려다 거부를 당한 뒤 법원에 민정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정국은 '한 남성과 한 여성만이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국 혼인법에 따라 이들의 혼인 등기를 거부했다.
최근 중국에서도 일부 사회학자들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성 결혼만을 인정하는 중국 법규와 도덕·윤리 관습에 따라 지지와 반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