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여성 고객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남성 마사지사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포츠 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며 여성 고객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고객 A씨(31·여) 등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신체 사진 100여 장을 몰래 찍었다. 정씨는 스마트폰에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촬영했다. 그러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범행이 발각됐다.관련기사바디프랜드, '파밀레' 브랜드 출범...마사지 가구로 저변 확대 나서지성규 바디프랜드 총괄부회장 "마사지 체어베드 에덴, 시장 뒤흔들 제품될 것" #마사지 #몰카 #무음카메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