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올해 주거급여 월 임차료 상향 지급

2016-01-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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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이 4인가구 기준 월 182만원에서 월 189만원으로 4% 인상됨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도 월 27만원에서 월 27만6000원으로 2.4% 상향 지급하게 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재산 및 주택조사를 통해 자가가구인지, 임차가구인지를 구분하고 소득수준, 가구원수, 지역, 실제거주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특히 2016년에는 지난해 예산 133억원 보다 15% 늘어난 153억원을 확보하여 임차가구 등에 대한 임차급여 145억3000만원을, 자가가구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에 7억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맞춤형 주거급여 시행으로 8만3,942가구에 임차급여 102억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가구 202가구에 5억여원을 지원하여 집수리 사업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LH 및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이들이 수급에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맞춤형 주거급여 및 주거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453-279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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