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속도 시속 80㎞→60㎞ 조정

2016-01-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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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영동고속도로 68㎞(서창방향) 지점에서 작업구간 제한최고속도 하향에 대비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사진=한국도로공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3월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80㎞에서 60㎞로 낮아진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내 관련법과 지침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3월부터 이 같이 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작업구간 제한속도는 작업장 안전관리구간 진입 시 제한되는 속도를 말한다.
작업구간 전방 1.4㎞ 거리에는 제한최고속도 시속 80㎞ 표지판이, 800m 거리에는 시속 60㎞ 표지판이 설치된다. 운전자들은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도로공사는 에어간판과 대형경광등, 사인카(1대 추가)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과속, 주시태만 등의 이유로 차량이 작업구간에 돌진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37%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 12%에 비해 현저히 높다.

김광수 도로공사 도로처장은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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