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광고 '학군, 상권인접' 등 문구 2월부터 'No'

2016-01-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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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내달이면 중국 부동산 광고에서 '학군' '상권 인접' 등 관련 문구를 찾아볼 수 없게된다.

경화시보(京華時報)는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최근 공개한 '부동산 광고 배포규정'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학군, 쇼핑몰 등 상권 인접, 후커우(戶口·중국판 호적) 수속 편리 등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홍보문구 사용이 전면금지된다고 6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부동산 광고가 사실·합법·과학적이며 정확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여지가 없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한 조치다. 지금까지 상당수 부동산 개발업체와 중개업체는 주택을 '유명학교'와 묶어 팔거나 "취업이나 승진에 유리하다", "시내와 쇼핑센터, 상권에 인접하다" 등 문구를 이용해 소비자의 마음을 끌어왔다.

문제는 이러한 문구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상당하다는 데 있다. "이 주택을 구입하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요 상권과 30분 거리" 등을 믿고 주택을 구입했으나 학군지역이 아니거나 상권의 영향권에 들지 않는 등 불만사례가 속출했었다.

규정은 부동산 광고에 주거 환경과 관련된 교통·문화·교육 시설 관련 정보를 과장하지 않고 정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를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줘 소비자가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 광고에 주택 실평수, 건축 면적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향후 ~배 오른다" "투자 수익률 ~% 보장" 등 문구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풍수적, 점술학적으로 최적의 위치"라는 등의 근거없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금지했다.

만약 주택이나 부동산 가격을 광고에 포함할 경우 반드시 실제 시장가격을 기재해야하고 변동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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