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인하’ 빅딜카드, 총선 승패 좌우할까

2016-0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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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내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연령 18세 인하’ 방안이 새로운 빅딜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설명)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내년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2+2 회동'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내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연령 18세 인하’ 방안이 새로운 빅딜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선거연령 인하를 꾸준히 주장해왔고 여당 또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최근 여야 대표를 만나 여당이 이 안을 받아들여 선거구획정 협상 타결을 볼 것을 주문했다.
실제 정 의장은 지난 5일 김무성, 문재인 여야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다음 대선부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는 선에서 선거구 획정의 지역구 253석안(案)을 성사시키자”며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선거연령 인하 적용 시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0대 총선 때부터 당장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빨라도 2017년 대선부터 적용하자며 맞서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국회의장-여야 대표 오찬에서 오는 2017년 대선부터 야당의 요구대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노동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통과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만약에 그것(선거 연령 조정)과 다른 법안들을 연계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바로 시행돼야 하고, 다음 선거부터 시행한다면 법안 연계는 일절 없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선거연령 적용 시기를 놓고 기싸움을 하는 것은 접전 지역이 많은 수도권 승패가 ‘선거연령 인하’로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야 합의를 통해 선거연령 인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당장 오는 총선부터 적용돼,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6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기준 월인 작년 10월말 기준 17세 인구는 64만7573명으로, 이 가운데 올해 고3인 고등학생 수를 빼면 투표가능 만 18세 유권자는 58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규모로 따지면, 가장 최근 전국단위 선거였던 2014년 지방선거 선거권자가 4129만6228명임을 감안하면 1.4%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백표 내외의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첨예한 지역구가 많아, 18세 인구의 투표참여율이 높을 경우 판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무성 대표도 지난 4일 “수도권이 200∼3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결국 실제 투표율이 변수다. 18세 이하 연령층의 유권자 비중이 적은데다 정치 무관심 탓에 실제 총선에서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관측도 적잖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유일한 10대 유권자인 19세의 투표율은 47.2%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로 인해 20대 총선에 참여할 18세 유권자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20만~30만 명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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