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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호계동 재건축사업 조감도. [제공=코람코자산신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1/06/20160106141258440608.jpg)
안양시 호계동 재건축사업 조감도. [제공=코람코자산신탁]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코람코자산신탁은 업계 최초로 경기 안양시 재건축정비사업에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의 개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신탁사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단독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안양시 신탁업계 관계자는 "코람코는 지난달 11일 안양시 사업대행자 지정고시를 통해 안양시 호계동 일대의 재건축정비사업에 사업대행자로 지정받아 오는 6월 203가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사업을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면 부족한 사업비를 신탁사가 조달할 수 있고, 신탁사들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사업관리가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사들도 위험을 줄이고 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다.
현재 신탁사들은 관련 전문팀 신설을 위한 인력 확보는 물론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시행규정과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는 등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람코 전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투명한 사업관리, 조합과 조합원의 신뢰가 좌우한다"며 "부동산신탁사가 지닌 사업역량과 신용도를 활용하면 중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로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