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최대 7억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금액은 제한된다. 일반투자자는 연간 기업별로 200만원씩 총 500만원 한도에서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발행 기업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중소 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투자 한도를 차등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