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현실화 될까?...교육부 재의요구·추경편성 등 촉구

2016-01-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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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될 경우 학부모 월 최대 29만원 추가부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간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까지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학부모들이 당장 월 수십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지 우려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재의 요구를 통한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시도의회의 예산안 의결이나 이달 내 조기 추경 편성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교육감을 통해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전남의 경우 재의를 요구했고 서울과 광주도 검토중이다.

[교육부]


경기도는 의회의 삭감 결정을 존중해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에 배정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재의 요구 대상이 아니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마련 방안과 관련해 재의 요구와 추경 추진 등을 놓고 이번 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아예 추경을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재의 요구 기한이 11일이어서 이번 주 내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 요구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해 위험 요소가 될 여지가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재의 요구의 경우에는 통과된 예산안에 대한 부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결되는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이 편성된 원안이 통과되게 된다.

재의 요구를 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진해야 하는 추경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이외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예산까지 편성을 해 시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시도교육감의 의무라며 재의 요구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시도의회 설득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에 재의 요구와 조기 추경을 당부하고 있다”며 “지급하기로 약속한 예비비 3000억원과 지방세 전입금, 예산 점검 결과 추가적 재원 확보나 과다 집행된 곳은 줄여 추경 편성 등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재의 요구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시도의회 설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 점검 결과 계수조정을 통해 무리하더라도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할 수가 있지만 서울교육청의 경우 여전히 3807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시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유치원 예산도 감액을 해 추가 지원 재원 계획이 없다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가 예산을 점검하면서 자체 과다 편성된 곳을 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나 불용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사업 전에는 알 수가 없어 중앙 정부나 시도가 지난해처럼 서로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추가 지방채 발행 허용이나 추가 예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임박한 예산 미지원 사태를 막기 위해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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