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덴버에서 경찰이 추위를 피해 텐트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철거를 명령하고 있다.
[사진=내셔널 홈리스 트위터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에 길에서 자다가 동사(凍死)로 죽을 권리도 개인의 권리로 볼 수 있을까? 뉴욕 주지사와 뉴욕 시장이 이른바 '얼어 죽을 권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쿠오모 주지사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 노숙자를 쉼터에 강제로 수용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는 5일(현지시간)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발효되며 경찰 등 공무원이나 공공서비스 종사자는 앞으로 길에서 자는 노숙자를 발견하면 쉼터에 들어가도록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뉴욕에는 노숙자 8만8250명이 있으며 이 중 아동들도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숙자가 증가하는 주(州)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그러나 행정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두고 뉴욕시장 빌 더블라지오와 주지사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뉴욕시는 대변인을 통해서 행정 명령의 의도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의 권리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길에서 자고 싶은 노숙자들을 강제로 쉼터에 밀어 넣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지역언론 WCBS-AM과의 인터뷰에서 쿠오모 주지사는 “(길에서 자서) 얼어 죽을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다”며 이에 대한 법적 도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노숙자들의 쉼터 이용시간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오모 주지사와 더블라지오 시장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둘은 늘어난 노숙자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쉼터를 건설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