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6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커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 기간에는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그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해 종류·크기·색깔·모양·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됐다. 또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는 통신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