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찰청]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수표 5억원을 주면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 50대 남성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도모(70)씨와 이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씨 등은 올해 8월 10일 서울 중구의 한 제과점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박모(50)씨를 만나 수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 등은 박씨와 만나 "한 박스에 5억원이 들어 있는 박스 4개를 가지고 있다"며 "수표 5억원을 넘기면 2∼3일 후에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의 제안을 승낙한 박씨는 수표 4억원은 10억원을 받을 때 주기로 하고 현장에 가져 나온 수표 1억원을 약정금 명목으로 이들에게 건넸다.
하지만 도씨 등은 실제로 거액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무일푼 신세였다. 이들은 수표 1억원을 즉시 인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고서는 잠적했다.
박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만났는데 공장시설 확장 대금이 필요해 급한 마음에 허황된 말을 믿었다"며 "당시에는 뭔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후회했다.
경찰 조사에서 도씨 등은 "가로챈 돈은 다른 투자를 받으려고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제안에 거액을 쉽게 넘겨 다른 제안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지만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며 "피의자 도씨의 외모가 사기를 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게 생겨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