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현지진출 기업 세부담 완화

2015-12-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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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터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터키가 지난 29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제3차 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에서 개정안에 가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86년 한국과 터키 사이 조세조약이 발효된 이후 변화한 양국 간 경제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986년 5700만달러였던 우리나라의 대(對) 터키 수출액은 2013년 57억달러로 100배로 늘었다. 터키에 대한 투자액은 45만달러에서 10억달러로 2200배로 증가했다.

현행 협정상 터키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거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른 국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어 현지 진출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세협정 개정으로 배당에 부과하는 세율(지분 25%이상 보유시)은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자에 부과되는 세율도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기재부는 터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과 터키의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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