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개혁을 상시화해 금융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과제로 법령과 그림자규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했다.
먼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7개의 합리화 기준을 검토할 것을 의무화했다. 7개 합리화 기준은 △사전규제→사후책임 강화 △선진사례 벤치마킹 △오프라인→온라인 △포지티브→네거티브 △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춰 경쟁 촉진 △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 정비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등이다.
그림자규제의 개선과 관련해서도 행정지도, 감독행정에 대한 원칙과 금융위·금감원의 내부 통제 절차 등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마련했다.
문서주의 원칙에 따라 구두지시를 금지하고,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것도 금해 절차의 투명성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또 금리, 배당, 수수료, 인사 등 금융회사 내부 경영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외에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신설·강화된 규제나 행정지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모니터링 장치로는 우선 금융위·금감원 내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규제가 합리화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심사하고, 규제개선 과제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토록 하는 것이 제시됐다.
아울러 은행보험 등 업권별 옴부즈만이 당국의 훈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들도 정기적으로 당국의 이행실태를 평가해 매년 12월 공개하도록 했다.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토록 하고 신입직원 정례교육을 진행토록 하는 등 상벌과 교육 관련 부문도 규정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