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좌 지급정지 허위 신고에 강력대응 방침

2015-12-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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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허위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신고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해 지급정지 취하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사이버 도박자금 회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중 6개 시중은행에서 피해구제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급정지 계좌 2181건 중 466건(21.3%)이 허위 피해구제 신청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법 시행 이후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허위 신청자는 총 67명에 달했다. 이들이 직접 은행에서 신청한 건수는 총 3421건이고, 이로 인해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508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유선으로 신청 후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즉시 종료키로 했다. 원래 유선 신청 후 3일 이내 서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에서 지급정지를 유지해왔다.

또 악의적인 허위 신청자의 정보를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회사끼리 공유하기로 했다.

다수·반복적인 허위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사에 이들을 적극 고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허위 신청자에 대한 형사 고발 사례가 없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피해구제신청서에 허위신청의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확인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허위 신청이 형사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허위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형사고발 등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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