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도 ‘양극화’ 뚜렷…1년 새 25곳 폐업

2015-12-30 07:16
  • 글자크기 설정

영세업체 10곳 중 6곳 문 닫아…3년째 감소세 지속

[상조서비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그동안 급격히 팽창하던 전문 상조업체 시장이 3년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25곳이 문을 닫았다. 10곳 중 6곳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모두 228곳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3곳) 보다 25곳 줄어든 수치다.
영세한 상조업체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2012년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에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는 회사도 상조업체 폐업을 부추기고 있는 원인으로 꼽힌다.

상조업체 수가 줄었지만 가입자는 420만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명 늘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대형 업체 22곳에 전체 가입자 76.4%가 몰려 있는 셈이다. 상조업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전체 상조업체의 절반 이상(122개·56%)이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영세 업체라는 점에서 앞으로 관련 시장의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은 모두 3조7370억원으로 1년 새 3770억원(1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50.4%인 1조8829억원이 공제조합 가입, 은행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50곳에 전체 선수금 93.2%가 집중돼 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대형 상조업체 선수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대형 업체로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쟁력을 상실한 업체들의 폐업, 등록취소가 이어지는 등 상조시장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