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학술용역의 부실을 막고 활용도를 높이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강화하기 위한 ‘제주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용역심의와 용역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며, 위원의 제척·회피 기준을 마련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학술용역 심의대상과 제외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또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 실명제를 실시하고, 용역수행과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용역 진행상황을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 1회이상 점검한 결과를 위원회로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용역완료 후에는 결과평가와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제출, 용역결과는 도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반드시 공개토록 해 용역수행과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학술용역 심의와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내용을 담은 제도 마련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용역남발, 부실연구 등 용역관리 체계가 개선돼 용역의 전문성, 투명성,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주도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추진한 151건의 학술용역중 88.7%인 134건이 수의계약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18건의 용역사업은 예산편성하지 않은 채 3억500만원을 다른 사업비에서 빼내 부당하게 집행했으며, 13건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 중 5개 용역의 경우 용역결과물을 활용하지 않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온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