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 기상도] 1월부터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2016-01-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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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요건이 강화되고,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한다. 교통 분야는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등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31일 부동산114가 정리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보면 우선 내년부터 거주용,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은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확대되고, 대출 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12.8㎞) 구간과 수인선 수원~인천(52.8㎞) 구간이 개통된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 등으로 나눠 건설 중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이달 발표된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는 내년 3월말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세법상 가산세, 과태료가 모두 면제된다. 단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다.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2000년 이후 치뤄진 총선에서는 공약이 전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최근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면서 지역별로 온도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4월에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경의선 효창공원역도 개통된다.

이밖에 행복주택 구리갈매지구 첫 입주 및 개별공시지가 발표,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61.6㎞) 구간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57㎞) 구간 개통 등이 각각 내년 5월과 6월 예정돼 있다. 수서~평택 구간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될 예정이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내년 7월 완화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DTI를 수도권에 60%, LTV는 전 지역에 70%로 조정하고, 올해 7월 1년 연장했다. 또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절반씩 납부해야 한다. 

10월에는 경춘선 숲길 2단계 월계동~공릉동 구간이 완공된다. 서울시는 2010년 운행이 중단돼 방치된 경춘선 폐선길을 3단계로 나눠 공원화하고 있다. 1단계 구간(공덕 제2철도 건널목~육사삼거리)은 올해 6월 개원했다. 3단계 공사는 내년 5월 착공해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다.

12월에는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이 종료돼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된다. 또 2009년 기공을 시작한 123층의 롯데월드타워가 2내년 말에 완공된다. 완공 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를 제치고 국내 최고 높이의 건물이 된다.

아울러 무주택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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