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조기 공급

2015-12-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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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위해 4000가구 공급

입주대상자 주택 물색→주택소유자․SH공사 전세계약 체결→저렴하게 재임대 '전대차'방식 임대주택

지원 대상 85㎡ 이하 규모 전세 보증금 2억원 이내 주택, SH가 가구당 8천만 원 이내 전월세 보증금 지원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 민간 임대주택 40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보통 3월초 접수를 시작하는 예년 일정을 앞당겨 30일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방침이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즉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선택해 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 가능여부를 타진해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95% (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SH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납부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1월14일부터 22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2월 26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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