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긴급상황센터' 신설

2015-12-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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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 1월부터 감염병 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정부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대로 실장급이던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센터장으로 이끄는 '긴급상황센터'도 설치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국내·외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감염병 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대규모 실전 훈련, 긴급대응팀 파견, 백신·격리병상 자원 비축 등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 기능을 맡는다. 

또 신종 감염병 동향과 감염병 분야 국제협력을 전담할 위기분석국제협력과가 센터 안에 개설된다.

메르스 사태 당시 언론과 국민에 대한 투명한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직속으로
위기소통을 담당할 위기소통담당관도 신설된다.

위기소통담당관은 4급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감염병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연구직은 보직 대상에서 빠졌다.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감염병진단관리과장 등은 4급뿐 아니라 연구관에도 문호가 개방된 것과 대조적이다.

신속한 감염병 검사를 담당하는 감염병진단관리과, 본부의 독립적인 기획·예산·인사를 맡는 기획조정과도 질병관리본부 안에 새로 설치된다.

직제 개편과 함께 보건의료지원을 담당할 2명과 병원 내 감염 관리·검역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2명이 증원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공모하는 역학조사관은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직제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위기 종합관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역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메르스 사태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하고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격리시키고, 오염된 장소를 소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임명된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공익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에 대해 '주의' 이상의 예보·경보가 발령됐을 때 복지부 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짓 진술·거짓 자료 제출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사람에겐 1차 위반 때 500만원, 2차 위반 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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