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무역협정 4라운드 8년 만에 타결…1400개 품목 관세인하

2015-1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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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인도, 상품 관세 33% 인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 중국, 인도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4라운드 협상이 논의를 시작한지 8년 만에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2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TA 제48차 상임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고 등 7개국이 맺은 협정이다.

1975년 1라운드가 체결된 이후 세 차례의 상품 관세양허가 있었고, 2007년부터 4라운드 협상을 진행해왔다.

4라운드 협상에서 한국, 중국, 인도는 상품 관세를 평균 33% 인하하기로 했고, 관세양허품목 비중은 28%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른 회원국은 경제개발 단계를 고려해 33%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수출 품목의 원산지 증명이 더 쉬워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APTA 협정은 발효 즉시 관세가 감축되기 때문에 지난 20일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내년 4월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개정 APTA 의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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