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선법령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제주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항은 입출항 선박 선장 판단에 따라 도선사 승선 여부가 결정되는 임의도선구였다.
해수부는 제주항을 이용하는 국제 크루즈선이 2012년 83척에서 올해 300여척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500여척이 기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운항을 위해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제주항이 강제도선구로 지정되면 총톤수 500톤 이상 외항선과 2000톤 이상 내항선은 입출항시 도선사를 선박에 태워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