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간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내년부터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6년부터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27만원으로 인상돼,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된다.
전 국인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 기준(생계·의료급여 수급자)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