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내년부터 간암 및 자궁경부암 등의 암 검진주기와 연령이 바뀐다. 또 한약제의 건강보험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가 27일 발간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내년 1월부터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 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된다. 자궁경부암도 최근 20대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대에서 20대로 변경한다. 한약제의 건강보험도 확대된다. 한약제제는 그동안 가루약 형태에만 보험적용이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 알약과 연조제(짜먹는 형태) 등에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 관련기사익산·군산 권역응급센터에 원광대학교병원 선정최저임금 6030원 인상…간암 고위험군 6개월마다 국가암검진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해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달라지는 것 #암검진주기 #자궁경부암 #한약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