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깨진 계란 등 불량원료를 사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8개 업체, 위생환경이 불량한 11개 업체 등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제과업체 중 일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계란을 사용했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들 계란을 불법 공급한 계란유통상 3곳도 추적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영업신고가 필요없는 일부 농수산물 수집·유통 업소 등에서 불량계란, 불량고추 등을 취급·유통하는 등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가공품 및 떡볶이 떡 제조업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관련업체가 이를 적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술지도, 시설자금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계란제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란 세척·유통기준 마련, 산란일자 표시 등 위생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