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회사차' 과세 기준 대폭 강화…연 10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2015-12-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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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만능통장 'ISA' 이르면 내년 3월 가입 가능

2018년부터 시행 '종교인소득 과세 기준' 일부 강화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 근절을 위해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돼 쏘나타급 이상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쓴다면 이전만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면서 얻는 일정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통장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이르면 내년 3월 첫선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고급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으면서 세금 혜택만 챙기는 '무늬만 회사차' 논란을 없애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법인의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차 한 대당 들어가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 등을 연간 1000만원까지 조건 없이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총 비용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운행 기록을 통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감가상각비(차량 구입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된다.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1000만원까지만 무조건 경비 처리해주고, 10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 기록을 써 경비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안쪽인 쏘나타급 이하 승용차에는 추가 세 부담이 생기지 않지만, 고가 승용차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비과세만능통장인 ISA의 가입대상은 근로자, 사업자뿐만아니라 농어민으로 확대됐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매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매년 2000만원이 납입 한도이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일반 이자·배당소득세는 15.4%)의 저율로 분리 과세한다.

결혼준비·전·월세 자금 소요가 있는 청년층(15∼29세)의 의무 가입기간도 3년이다.

기존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지금은 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에 담으면 세금이 29만7천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2018년부터는 목사,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도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의 전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나오는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반 근로소득자보다는 종교인의 세 부담이 낮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종교인은 (세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20∼40% 정도 낮은 수준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 회사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때는 세금 납부를 연기(과세 이연)할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무는 비상장사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8개월 유예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범위는 내년 4월부터 지분율 2% 이상(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 이상(25억원 이상)으로 낮아지지만, 비상장사는 2017년 1월부터 같은 기준으로 바뀐다.

내년부터는 가업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영농기업인의 가업상속공제도 허용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도 도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국내회사나 외국법인의 한국지사는 정부에 국제거래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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