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본 정부나 기업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 일본 통화 1엔에 대해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환율을 참작한 산정방식은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이 시작된 해인 1975년을 기준으로 1945년부터의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당시 엔화 환율 1엔당 1.63원을 곱하고 다시 1975년∼2005년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곱해 환산방식을 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부인 김모씨는 2009년 미수금 270엔을 한화 54만원으로 지급받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약 9만3000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