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견제할 제도장치가 늘고 있지만 책임경영은 오히려 후퇴된 모습이다. 또 총수일가의 눈치를 보는 사외이사들의 거수기 역할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부당 일감몰아주기 근절·사외이사 선임의 독립성 강화 등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견제장치(이사회 내에 위원회)는 전체 48개 대기업 계열사 239개 상장사 중 124개사에 설치됐다.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등에 도입이 의무화된 감사위원회는 239개 상장사 중 169개사로 전년대비 4개사가 더 늘었다. 소수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전체 상장사 239개사 중 27개사(11.3%)가 신규 도입했다.
전자투표제 방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는 21개사로 집계됐다. 전체 의결권 행사 주식 대비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은 0.1%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견제장치에도 책임경영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총수 있는 40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294개(21.7%)였다. 이는 312개이던 전년보다 1.1%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105개사(7.7%)로 작년 117개사(8.5%) 보다 0.8%포인트 줄었다. 전체 등기 이사로 보면 5596명 중 총수 일가는 40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작년보다 0.5%포인트 감소한 7.2%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최근 수년간 감소세다. 지난 2012년 27.2%에서 2013년 26.2%, 2014년 22.8%, 올해는 21.8%를 기록하고 있다.
형제의 난인 롯데의 경우는 신격호 회장이 이사 등재된 대홍기획과 롯데상사에서 임기만료로 빠졌다.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비율이 높은 곳은 부영(86.7%), 세아(71.4%), 현대(68.4%) 등의 순이었다. 반면 미래에셋(0%), 삼성(1.5%), SK(2.4%) 등이 낮았다.
즉 경영은 하되, 책임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거듭되는 사외이사들의 거수기 역할이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총수 있는 집단(40개) 소속 상장·비상장사 분석.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상장사 이사회 안건 5448개 중 사외이사 반대 등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년보다 0.26% 감소한 13건(0.24%)이었다.
총 13건 중 부결된 안건은 2건(0.04%), 부결되지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11건(0.20%)이었다.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도 지난해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8개 대기업집단 소속 239개 상장사 중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도 전년보다 3개사가 감소한 124개사를 기록했다.
추천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은 71.1%로 전년(71.8%)보다 0.7%포인트 줄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미흡한 양상을 보이고 사외이사 등의 권한 행사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