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이어 무제한 요금제까지 ‘꼼수’…이통3사 ‘고객기만’에 기본료 폐지 움직임 ‘재점화’

2015-12-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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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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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자사의 수익 확보를 위해 잇달아 고객들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또 다시 감지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에 이어 무제한 요금제까지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22일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결합상품 과장‧허위광고가 적발돼 방통위로부터 각각 5억6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던 이통3사는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21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백기’를 들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및 피해 보상을 하는 대신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처럼 이통3사가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고객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여론도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동의의결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추가하는 법리적 보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동의의결이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소비자 구제와는 별도로 해당 기업에게 형사 처벌을 따로 적용해 법적 악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형사 처벌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동의의결이 유명무실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통3사의 신뢰도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본료 폐지 등 요금 인하 움직임도 다시 한번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이통3사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본료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항변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각종 불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통3사가 동의의결을 통해 제대로 된 소비자 구제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후 “인프라 구축은 기업의 당연한 투자인만큼 이를 볼모로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건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간사는 “소비자 주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통3사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며 기본료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을 합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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