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분할 허용 등 기업활동 지원

2015-12-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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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일부 개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제조업, 물류업 등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사업운영을 위해 경영상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기업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입주 이후 기업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분할 허용, 사업실적 평가 방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2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다만 기업 분할 시 컨소시엄 형태 입주기업이 세부지분별로 용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기업분할에 대한 필요성 등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현재 평가대상기업중 제조업이 3개 미만일 경우에는 물류업과 통합해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과 물류업을 분리해 평가하도록 불합리한 요소도 개선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 이행실적 평가 시 감점 적용을 입주기업 선정평가 시 외국인투자 가점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해 일률적인 규정 적용으로 인한 평가부담을 해소했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후단지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 →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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