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 혐의' 첫 구속기소 아내, 보석으로 석방

2015-1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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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던 아내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 및 강간)를 받는 심모(40)씨에게 이달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이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 24일 오전 10시 심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연다. 심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심씨는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뒀다. 심씨는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피의자에게도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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