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2.0㎍/kg이하보다 많은 5.5㎍/kg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1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