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모 대학 의전원생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에 걸쳐 성남 등지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18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같은해 9월 입건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올해 5월 검찰은 A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학생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성폭력 사범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조선대 의전원생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한 사건과 맞물리면서 법원과 검찰의 ‘의전원생 봐주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
그러나 검찰은 의전원생이라는 이유로 선처했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죄를 뉘우치고 있는데다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촬영 사건은 불기소나 기소유예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검찰은 2013년 2월 공공장소에서 여성 몰카 사진 2만여장을 찍은 혐의로 입건된 30대 취업준비생에 대해서도 기소유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