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는 동료 의전원생인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A(34)씨에 대해 의전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제적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최상준 조선대 의전원장은 이날 오후 사과문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해당 학생들을 수차례 면담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휴학 권고, 피해 학생 보호 및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럼에도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선대 대학원 학사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의한 제적'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가해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재입학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