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부당 광고와 관련,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절차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 표현 광고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왔다.
LTE ‘데이터 무제한’, ‘음성·문자 무제한’ 광고의 실상은 4G데이터상 제한요금제(특정 용량 초과 때 3G로 하락)로 보고 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에 나설 경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을 검토한 후 잠정 동의안을 마련, 내년 초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다수이나 개별 피해액은 소액으로 보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이어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라면서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