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묵자 혼용 우편물에 대해서도 무료우편물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용 점자와 녹음물만을 무료우편으로 보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점자·묵자 혼용 우편물에 대해서도 무료로 보낼 수 있게 되고,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가 가능하며 점자·묵자 혼용 우편물이 확인되면 무료로 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