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양기대 광명시장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층간소음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제1회 공동주택 환경관리 대상’을 수상했다.
공동주택 환경관리 대상은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와 아파트관리신문이 올해 처음 제정, 공동주택 환경관리 발전에 기여한 각 지자체 기관장 및 관련인물을 추천받아 심사한 뒤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광명시는 층간소음 유형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져 상담만으로는 분쟁해결 한계가 있는 점을 착안, 직접 아파트단지를 찾아가 상호 소통하는 공간의 장을 만들어 낸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운영과 현장방문 교육인『층간소음 예방교육 시범수업』운영인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양 시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주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웃 주민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