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분실 교통카드 잔액 환급거부' 소송

2015-12-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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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스마트카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교통카드 잔액 환불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인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다가 분실했을 때, 이미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에 접속해 잔액과 사용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회사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교통카드가 분실되면 누구나 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무기명 카드'라는 이유로 약관에 환급불가 방침을 명시하고, 분실된 실물카드가 없으면 분실신고를 아예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이 65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연맹은 이에 따라 '부당약관 및 소비자권익침해'를 이유로 17일 오전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단체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대표 통신사들인 SKT, KT, LG 유플러스 가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고객들에 대해 통신요금 관련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데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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