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식당에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확대’에 관한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주요 골자는 음원 창작자의 권익 확대를 통한 문화 융성이다.
문체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곡당 사용료는 월정액 스트리밍의 경우 3.6원에서 4.2원으로, 곡당 다운로드는 360원에서 4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음원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간의 수익배분 비율도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조정된다. 이는 종량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상품, 스트리밍·다운로드 복합상품 등 관련 상품 전체에 적용된다. 단, 스트리밍 상품은 국제 계약 관행을 고려해 기존 60:40 비율이 유지된다.
다만, 이번 정책의 시행 시점은 시장의 충격 완화와 연착륙을 위해 내년 7월로 6개월 동안 유예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권리자위원, 이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음원사용료 책정을 민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자다. 창작자가 없는 창작 세계는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신호다. 음원 세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많은 음악 창작자들이 불리한 수익구조와 과도한 할인율로 열악한 창작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창작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창작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문화융성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