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보험 주의보](상) 여행사 ‘영업보증보험’은 필수…맹신은 금물

2015-12-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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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최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가 부도가 났다. 이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 상품을 결제한 고객들은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급히 찾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피해금액을 전부 돌려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의 기준선인 3000만원만 가입했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혼여행 업체의 부도가 종종 일어나면서 이를 대비한 영업보증보험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아졌지만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업보증보험은 여행사의 부도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영업보증보험은 관광진흥법 9조 1항에 따라 여행업에 등록한 모든 업체가 필수적으로 가입한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들은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할 때 기준선인 3000만원만 지키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이 그 이상이 되면 피해자들은 온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특히 신혼여행 전문여행사의 경우 영세한 규모가 많아 영업보증보험의 최소 기준선만을 지키는 경우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여행 상품의 경우 가격만이 아니라 보증보험 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조언한다.

영업보증보험을 판매하는 SGI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피해금액을 전액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한도 안에서 일정 비율대로 지급된다”며 “매년 상당수의 지급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세한 여행사의 경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법적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 보장한도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영업보증보험을 홍보의 또 다른 수단으로 오용하면서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여행사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영업보증보험을 차별화된 서비스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비치스토리 등 일부 여행업체의 경우 영업보증보험 3000만원 가입 사실을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광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영업보증보험은 여행사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나 특허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영세업체의 입장에서 영업보증보험은 소비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 차별화된 서비스로 둔갑시킬 수 있다”며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조회만 해보면 거의 모든 여행사가 가입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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