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회로 넘어간 5대 법안 입법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마련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를 본격 이행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 보호법·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근로계약 해지 등 2대 지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상 해고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을 명확히 하고, 우선 재고용권을 확대해 경영상 해고 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불법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을 통해 노사간 원만하 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규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사전조정을 시행하는 등 임금체불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숙박비를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수수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 하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속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실적배당형, 최저이율 보증형 등 '퇴직연금 운용'도 다양화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사업주 고용부담금'도 신설키로 했다. 이 밖에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한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도 확대된다.